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4가지 알아보기

보통 부동산 매매 거래나 임대차 거래를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면적, 건축연도, 위반사항 등 다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글 순서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층수 등 건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지분 등을 포함한 대장입니다. 이 대장은 주로 부동산 매매 거래나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이며,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종류

건축물대장 열람 할때 선택해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할수도 집합건축물대장을 열람할수도 있습니다. 각 항목별 이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괄 표제부

총괄표제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번 안에 여러 건물이 위치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주소지번을 가지지만 101동, 102동, 103동과 같이 다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지번 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총괄표제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총괄표제부 안에 있는 개별 건물(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하려 할때 발급 합니다. 예를 들어, 101동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 표재부를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유부

전유부는 총괄표제부 안에 있는 개별 세대 중 하나를 확인할 때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101동 안에 있는 101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전유부를 선택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일반건축물 대장은,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건물을 확인할 때 발급 합니다. 이는 공동명의 소유도 포함합니다. 보통 원룸 건물이나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확인할 때 이 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직접 방문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해당 주소를 알려주시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모두 무료이므로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소유자의 부분은 등기부등본에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소유권이전을 하고 건축물대장 수정을 안해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등기부등본을 우선하니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면적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우선을 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두 번째 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메인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1번에 건축물대장을 클릭 해주세요.

발급하기 눌러주세요. 수수료는 인터넷발급시 무료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열람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신청서에 건물소재지와 대장구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여기서는 집합건물대장으로 선택해서 열람해 보겠습니다.

  • 1번 건축물소재지 :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 입력
  • 2번 대장구분 : 단독주택,다가구,다중은 일반을 선택,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오피스텔은 집합을 클릭
  • 3번 대장종류 :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따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4번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건물이름 팝업창이 뜨고 해당건물 이름과 호수를 선택 해주세요.

이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처리상태 보시면 처리완료 나와있는거 확인하시고 열람문서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건축물대장 표제부 열람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이미지는 건물내 한개의 호수만 확인하는 전유부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세 번째 방법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 방법입니다. 장점이라면 전유부와 표제부를 한꺼번에 발급할수가 있어서 조금더 편리 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찾아보시면 대부분 정부24 건축물대장을 찾으시지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이 개인적으로 더 간편하고 빠르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 했습니다. 먼저 사이트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1번 민원서비스 클릭한후 2번 발급서비스 중 건축물대장 발급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네모칸 안에 발급하실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검색을 했기때문에 표제부와 전유부가 검색이 되시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일반건축물에 1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겁니다. 현재 검색한 건물은 오피스텔이라 1번 표제부와 2번 전유부(발급받으실 호수)를 선택하시고 3번 신청할 민원 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신청할 민원 박스안에 총2건의 민원이 있다고 나옵니다.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눌러주세요.

발급을 하실지 열람을 하실지 선책을 하시고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처리상태 아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필요하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움터 걱축물대장 발급 간편하게 보실수 있고 다음방법은 더욱 간편합니다.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으로 발급

네 번째 방법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로그인 없이도 간단하고 빠르게 요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용승인날짜와 면적 용도와 같은 간단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번에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1번에 건축물정보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간단한 정보가 나옵니다. 사용승인일자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 등 간략한정보는 확인하실수 있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같이 읽으시면 도움되는 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간편방법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3 thoughts on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4가지 알아보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