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으로 간단하게 보내기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분들이나 임차인이 3개월이상 임차료를 연체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싶은 임대인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며, 계약해지 및 해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1. 내용증명은 무엇인가?

내용증명이란 보내는자가 수취인,받는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보통 채무이행이나 계약해지등 문서적으로 증거가 필요할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우체국에서 문서내용과 발송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만 해줍니다. 즉, 증거가 필요할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하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때는 꼭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만기 2~6개월전에 미리 카카오톡,문자로도 계약해지를 할수 있고 추후에 증거로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확인 답변문자는 받으셔야합니다. 임대인이 문자 답장도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그때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요건이 안된다면 묵시적연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소송이나 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구체화 되어있는거 아닙니다.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샘플양식은 많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가할사항 있다면 적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만기전에 임대인에게 보내는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입니다.발신인은 당연히 임차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수신인은 임대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제목은 임대차계약해지 를 위한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계약날짜와 계약기간을 적어주시고 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는 뜻을 적으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과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서 직접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법적이 효과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보냈다는 증거가 되기때문에 대부분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어려운건 없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을하시면 됩니다. 가실때에는 보내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서 1부와 복사본 2부를 총 3부를 준비해주세요.

왜 3부까지 필요하냐고 하실수 있습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다른1부는 보내는이, 마지막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중요한건 모두 같은 내용의 문서여야 합니다.

우체국 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을 합니다. 발송인이 원한다면 그 기간동안 내용증명을 열람하실수 있고 다시한번 증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 홈페이지 먼저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하세요.

  • 1번 우편
  • 2번 증명서비스
  • 3번 내용증명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 1번 보낸는 분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 2번 받는분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 3번 받는분 목록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 4번에 받는분 목록에 추가되고 본문작성 클릭하세요

본문작성을 클릭하시면 문서편집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번 문서첨부하기와 2번 우편직접작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2번 우편직접작성으로 보내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신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샘플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이 끝났다면 위쪽에 주소록 확인을 눌러주세요.

받는분 주소록 화면을 보시고 다시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해주세요. 그리고 1번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주소록 검증이 끝납니다.

검증이 끝난후 위쪽에 미리보기를 눌러주세요.

미리보기 화면을 보시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지봉투와 안에 첨부할 내용증명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확인하시고 결제를 하면 봉투제작과 내용증명서를 출력해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을 해줍니다.

미리보기 확인이 끝나셨다면 위쪽에 작성완료 눌러주세요.

페이지수가 2매라는건 봉투와 안에들어갈 내용증명서 총2장이라는 뜻입니다. 전송을 눌러주세요.

이제 내용증명 문서편집기를 이용해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신청을 눌러주시고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해야할것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세요. 방문하실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그래야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증명을해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반송사유

  • 수취인부재: 주소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군입대등 장기간 부재인경우
  • 수취인 불명: 주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 주소불명: 존재하지 않는 주소일경우 (이부분은 주소확인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수취거절: 우체국집배원이 임대인을 만났음에도 수취인이 수령거부하는 경우
  • 폐문부재: 임대인이 주소에 거주를 하고있지만 계속 집에 사람이 없는경우

임대인의 전입을 새로했다면 주민등록초본에 주소가 나와 있을겁니다. 그 해당주소로 다시한번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수취거부나 내용증명을 받을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때는 공시송달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이 송달한 서류 (내용증명)을 2주간 보관을 해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하겠다는 뜻을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2주가 경과가 되었다면 송달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임대인이 실제로는 받지 않았지만 받은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요금안내

내용증명 수수료는

  • 등기통상 요금 : 우편(430원) X2 + 등기수수료(2,100원) X2 +내용증명수수료(1,300원)+제작비(90원)X2 = 6,540원
  • 익일특급 요즘 : 우편(430원) X2 + 등기수수료(2,100원) X2 +내용증명수수료(1,300원)+제작비(90원)X2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 X2 = 8,540원
  •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반송수수료 2,100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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