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임대차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공시송달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1. 의사표시 공시송달
먼저, 공시송달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나 반환금 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문자에도 답장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 소재지 불명이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된다면, 이럴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14일간 서류를 보관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게시하게 되며, 14일이 지난 후에 내용증명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달했다는 의미로, 다음 단계인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공시송달 요건이 있습니다.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보고계신 글은 민법194조의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읽어 보면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시는분들 많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 하려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보통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보낸 내용증명만으로도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주소를 보정한 후 다시 송부해야 합니다. 폐문 부재인 경우에는 보통 3번 정도 재송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내용증명 (우체국 직인들어간)
- 내용증명 반송된 봉투
- 내용증명 등기우편배송조회
- 등기부등본
필요서류는 많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용증명 공시송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스캔을 미리 하셔야 편하십니다.
전자소송 공시송달 신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 1번 서류제출
- 2번 민사 서류 클릭합니다.
- 3번 민사 신청 클릭합니다.
화면아래 하단쪽에 보시면 기타신청 카테고리 안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라는 곳을 클릭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 한번 읽어보시고 네모칸 체크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세요
1번 법원에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인의 해당주소를 검색하셔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꼭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주소로 검색을 해주세요. 이후 2번 저장을 눌러주시고 당사자입력으로 넘어가주세요.
1번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한 본인의 인적사항이 입력이 됩니다. 확인을하시고 2번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후 3번 피신청인을 눌러주세요.
피신청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 입니다. 1번 당사자명에 임대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2번 주소는 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3번에는 임대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4번 저장을 클릭하시면 위쪽에 당사자목록에 신청인1 임차인 이름, 피신청인 1 여기에는 임대인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아래 신청 취지 입력으로 내려가세요.
신청인 (임차인이름)과 피신청인(임대인이름) 사이에 임대차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에 관해 피신청인(임대인이름)에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 및 전세금반환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 클릭하셔서 내용증명을 첨부합니다.
여기서는 작성예시 클릭을하셔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예문을 가져옵니다. 해당글은 예문이기에 본인에게 맞는 말로 바꿔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인 (임차인 이름)은 피신청인(임대인 이름)과 임대차계약을 20**년 00월00일부터 20**년 00월00일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체결하였습니다.
- 신청인 (임차인 이름)은 계약 만기전 3개월 전부터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몇차례 연락를 했지만 문자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 신청인 (임차인 이름)은 피신청인 (임대인 이름)에 대해 위 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하지만 1차 발송후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피신청인(임대인이름) 주민등록초본 열람해 해당주소지로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주소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임대차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요청을 통고할수가 없었습니다.
- 신청인 (임차인 이름)은 전세금보증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빠른시일내 이뤄줘야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반환신청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보증금반환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민법 제113조 및 민법 제194조에따라 공시송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적은 글은 어떤분의 상황으로 대략적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본인이 상황있는 그대로를 적어서 내용만 조금씩 바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분이 보증보험이 없고 반환소송이라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첨부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공시송달 필요서류들 모두를 여기에 끌어 넣고 등록을 눌러주세요. 이후 아래에 소명서류목록에 나오고 소명서류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위에 파일 등록에 다 넣었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작성 완료 클릭해 주세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해 주시고 아래 내용에 이상없음 체크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인지액과 송달료 확인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납부하시려는 곳으로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1번 납부당사자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후 사건정보 팝업창이 나옵니다.
1번에 꼭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 납부당사자 정보에 신청인 본인이름이 나옵니다. 선택후 납부당사자등록을 눌러주세요.
위에와 마찬가지로 1번 납부인선택을 눌러주시면 팝업이 나옵니다. 아래 인지액,송달료 납부장사자 동일 체크후 납부인 등록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약관 동의후 납부를 완료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마지막 단계 문서 제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1번에 접수증명원 1통 입력하시고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접수증을 출력하셔서 따로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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