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faet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개념과 보는 방법,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글 순서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이며, 이 문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제한 사항(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법 몇 가지만 알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우리나라법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서가 등기부등본인데 나라에서는 그에 대해 공신력이 없어 혹시라도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믿고 부동산 매매거래를 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지만..그래도 알고는 있으셔야 해서 적어봤습니다. 공신력에대해 말을 한다면 너무 길어지니 오늘 이글에서는 간단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과 열람 및 발급방법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할때 보통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필지)의 소유자 및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건물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등기부등본도 토지와 건물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대부분 토지 등기부등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등기부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한 토지 내에 여러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경우 토지와 건물 두가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한개만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이 주소가 동일한 지번이지만 101호와 102호처럼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대지지분으로 분할되어 있어, 이로 인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대지권 비율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이는 하나의 토지를 분할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두가지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며, 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등기소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부, 동부, 서부, 중앙 등 몇 군데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더 간편하니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

먼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안하셧다면 가입을 하시고 1번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열람/서면발급을 눌러주세요

처음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안에 관련되고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프로그램이라 안전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1번 소재지번으로 검색하거나 2번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클릭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번 부동산구분을 클릭하시면 선택란이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해당하시는 부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토지+건물 : 건물주소를 검색한 후 같은 소재지번 토지를 검색하여 같이 나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상가 등 구분등기 되어있을때 선택합니다.
  • 토지 : 대지나 도로 전답 임야등 선택합니다.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단일상가등 일때 선택합니다.

보통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하실때는 101동 1201호 이런식으로 세대별 구분 되어 있기때문에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집합건물로 선택을한후 주소를 입력을하세요. 그럼 아래쪽에 본인이 선택한 주소가 나옵니다. 선택을 눌러주세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두가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지금까지 등기거래 이력들을 모두 확인하실수가 있으며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부분은 제외한 부분만 보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선택을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주민번호공개 여부를 묻는 창이나옵니다. 여기서는 미공개를 선택한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결제대상 부동산이 나옵니다. 다시한번 본인이 선택한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결제금액 확인후 결제를 눌러주세요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결제 방법으로 선택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구분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직접 방문시1,2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시700원
발급비용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특정 사이트에서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발급을 받으셨으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1번 : 확인하려는 건물 주소
  • 2번 : 표제부 : 접수일자와 소재지번,건물구조등 건물전체 외형적인 부분을 알수있습니다.

참고로 면적같은경우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과 다른경우가 가끔있습니다. 그럴때는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 3번 :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전유 부분인 건물 내역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번 표제부가 건물 1동의 전체 부분을 나타낸다면, 3번 표제부는 특정 호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01동안에 101호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번 : 대지권 표시는 해당 부동산의 대지권 소유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의 토지가 여러 소유자에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표시됩니다.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투자 시에 대지 비율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5번 :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날짜가 갑구에 표시됩니다.
  • 6번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주로 근저당 설정이나 전세권, 개인 채무 등이 이 부분에 표시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순위 확인을 위해 이곳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등기원일이 아닌 실제 접수일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의 상호와 명칭이 표시되며, 등기사항(설립일, 등록번호, 유형 등)도 함께 표시됩니다. 또한 대표자, 임원 정보, 자본금 및 자산 등 해당 법인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자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필요한 문서입니다.

1번 법인등기안에 열람/서면을 클릭해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찾기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등기번호를 알고 있다면 등록번호로 검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법인상호를 선택하는 부분이 표시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명을 확인한 후 선택 클릭해주세요.

등기기록 유형을 원하시는곳으로 선택하신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등기기록 항목이 나옵니다. 체크할수 있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눌러주세요.

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확인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좀전에 등기기록 항목중 체크한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결제하기로 결제하시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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