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분들은 취득세 세법개정안들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과 (2024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은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글 순서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간단히 말해서 지방세의 한 종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 최종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취득세 신고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약 20%에서 40%의 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는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은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이나 소유권 등기 접수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잔금을 지불한 후 등기 절차를 나중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받은 후 잔금을 지불하고 즉시 입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등기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자 대표 협의회를 통해 단체 등기를 진행하거나 법무사와 개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보다 잔금 지불일이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잔금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세금은 날짜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전매세, 취득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일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부터는 약 8%, 3주택은 약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무주택자는 1%인 500만 원의 세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3주택자는 12%인 세금으로 인해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여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크게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도권 내 조정지역을 해제하여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인 1~3%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조금씩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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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일시적2주택 | 1~3% |
2주택 | 8% |
3주택이상 | 12% |
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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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 | 1~3% |
3주택 | 8% |
4주택이상 | 12% |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세율이 복잡하고 취득시기, 취득지역,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먼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하기(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접속을 합니다. 해당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취득세 계산기 화면이 바로 나오고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취등록원인을 선택할 때, 아파트인 경우 농지 이외의 옵션을 선택하고, 과세표준액(매매가)에는 본인이 매수하려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입력합니다. 그 후, 개인의 조건들(계약일자, 취득일자, 조정지역 여부, 다주택 여부 등)을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취득세)가 나옵니다. 세금 금액을 미리 알고 계시면 부동산 취득 시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편리하실 겁니다. 취득세 계산기는 개인대개인 유상거래만 자동계산이 된다는점 유의해주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말 그대로 단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적이 없는 분들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제도를 요즘 주택시세에 맞춰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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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 | 실거래가 12억이하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소득제한 없음 |
이전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수도권에서는 4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소득 제한도 이전에는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까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소득 제한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무주택 예외적 인정
생애최초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두분 모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한 조건입니다.단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
- 비도시지역 20년초과 or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상속주택에 거주
이 3가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처분조건으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 5월 16일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현재 임대차 주택에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현재 월세 계약 기간이 10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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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부동산 취득세 쉽게 알아보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