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저금리 1.6%부터 시작하는 대출로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받을수 있거나 대환대출이 가능한 세대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해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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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어떤것인가?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나온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심한 0.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정말로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정도 이며,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중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4프로 중반부터 시작으로 으로 보통 5프로대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으신분들은 변동금리로 인해 현재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금액을 상환하고 있을겁니다. 이상품은 대환대출도 가능하여 기존에 다른대출을 받으신분들도 해당이 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32조원으 예산으로 움직이는 상품이다 보니 소진시 상품이 종료가 될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할듯 합니다.
대출 대상자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or입양한 가구
-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신용상 문제가 없는자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5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 4억, 수도권외 3억)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작년에 비하면 아주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에 비하면 역시 아주 저렴하다는걸 알수 있네요. 해당구간의 소득을 보시고 본인의 금리예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정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우대금리 적용
- 8.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 +0.55%p 가산, 신혼부부 대출금리 수준으로 적용
- 8.5천만원 초과: 최소 금리 적용 예정 (한국은행 고시 금리 및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우대금리 조건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배우자)
-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 후 5년/10년/15년 이상: 각각 연 0.3%p, 0.4%p,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4.12.31.까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이제 청약저축 가입자 분들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최근에 바뀐 내용이라 꼭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현재 우대금리 최대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대출 한도 요약
- 최대 대출 가능 금액
- 최고 5억원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일반은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에 따른 한도
- 대출 총액은 매매(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총액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포함
- 대출금액 계산 방식
- 계산식: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준비 서류정리
본인 확인 (택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추가 서류
- 합가기간: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필요 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기타: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최근 2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경매(공매) 주택: 경락허가서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득 산정 기준
모든 기금 대출을 받을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산정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세전 기준으로 소득 산정
- 소득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종류별 요약
- 근로소득자:
-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가입자: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 1년 미만 재직: 급여내역서로 연소득 환산
- 사업소득자:
- 사업 영위 확인: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1년 미만 사업 영위: 연소득 환산 불가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 포함
- 소득 확인: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통장
- 1년 미만 수령: 월환산 적용
- 기타소득자:
- 이자, 배당소득 등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 1년 미만 수령: 연소득 환산 불가
특별 경우
- 복직자: 복직 후 월 평균급여로 연소득 인정
- 휴직자: 휴직 직전 2년 소득으로 인정
- 일용계약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으로 소득 인정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 영위 확인, 최근년도 소득으로 인정
- 퇴사/폐업 시: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
- 무소득자: 세무서 사실증명원 등으로 무소득 확인
대출 이용기간
10년,15년,20년,30년 정할수가 있으며 기간에 따라 금리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의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필수
-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필요
조치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미충족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요구
유예 조건:
- 전입 연장: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 어려운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실거주 적용 유예: 불가피한 사유(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등)로 실거주 불가 시 유예 인정
대출 계약 철회권:
- 철회권 행사 후 취소 불가
입양상태 유지 요건
대상:
- 입양한 자녀 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주요 요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조치 사항:
- 입양자녀 파양 등으로 1년 이상 유지 불가 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요구
기타: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 따름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Q&A
Q.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할까요?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상관없이 미혼모,미혼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Q. 과거에 디딤돌대출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 상환 이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시 신생아특례 조건을 만족하면 재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Q. 출산의 범위나 확인서류가 있나요?
A.
자녀 출산 관련 대출 대상자 조건
- 대상자 기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
- 출산 범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도 포함 (단, 입양아 나이는 만 2살 미만)
- 임신 중인 태아는 제외
- 혼인신고 미실시 출산/입양 가구도 대출 취급 가능
필요한 확인 서류
- 출산 자녀: 출생증명서 필요
- 입양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 등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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