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거나 하실예정이 있는분들이 마지막 해야할건 주소이전, 즉 전입신고를 하는것 입니다. 부동산계약을 하시고 이사까지 하시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와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입신고를 직접방문보다는 보다 신속하게 집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방법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전입신고는 무엇인가?
전입신고를 찾아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에게 신고하는 일은 “전입신고”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14일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소이전이 전입신고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분증 뒤편에 새로운 주소 스티커를 붙여준다면 전입신고가 완료가 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첫번째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시 50만원이하,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이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임차인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보호가 안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증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 대한민국 법에서는 대항력이라는걸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면 이 대항력이 없어 현재 임차한 집에서 제3의 권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계약을해서 현재 거주중인 상황에 만약 임대인이 매매를하여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3가지 요소를 갖춘자가 임차주택이 경매를 넘어갔을때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3가지는 전입신고,주택인도(실제 거주),확정일자 이며 이세가지중 가장 늦은날 기준으로 순위가 경정이 됩니다. 그냥 쉽게 이사하는날 바로 하셔야 최대한 빠르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요즘에는 임대차신고로 갈음을 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계약후 임대차신고 30일이내 신고를한후 이사후 전입신고까지하면 이사절차는 마무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아닌 우리의 보증금이 걸린문제 입니다.
임대차 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2. 전입신고 방법
방문
첫번째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해당 집주소 관할 주민센터가 있을건데, 거기에 신고의무자(세대주)가 신분증 지참후 담당직원에게 가시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인적사항 작성후 제출하시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하나는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는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 먼저 접속후 로그인을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약 없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다른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을 하시면 이화면이 나오는데 두번째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는 기존 공과금 및 우편물들을 새로운 주소로 변경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같이 신청하시면 편리 합니다.
전입신고는 화면에 보이시는것처럼 순서대로 넘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모바일 전입신고 하는방법 입니다. 혹시 어플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정부24” 검색하셔서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나머지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캡쳐를 해서 올려드릴려고 했는데 보안정책상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17세 미만)인경우는 불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 단 미성년자가 포함이된 전입신고 경우는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수있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QnA
미성년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하니 직접방문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거주하는경우?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후 실제거주자인 미성년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점유보조자로 보기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계약자인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저렴하게 하고 전입신고 안하는조건을 원합니다.
현실적인 대답은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이런조건은 보증금이 천만원 이하의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세금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제로 월세집을 구하다보면 오피스텔은 이런조건이 꽤 많다는걸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증금이 적다면 고려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오늘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새벽12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법의 허점인데, 임차인이 이사오는 같은날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근저당이 1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다음날 생겨 후순위로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은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고 임대종료시점 보증금을 새 임대인에게 주장 할수있습니다.
-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할수있는 권리입니다.
회사 법인이름입니다. 전입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법인은 자연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을 따로해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에 그 회사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제3항)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문할때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할때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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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간단해서 3분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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