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하는이유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주거나,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시는분, 보증금반환을 못받았지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시는 분들이 해야할건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이 글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혼자서 할수있게 알려드리는 글 입니다. (2023년 7월19일 개정)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 깡통전세나 역전세 시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면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경우 주택임차권등기 없이 주소를 이전해 버린다면 기존 주택에서 받지못한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면 가압류와 유사하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가 됩니다. 등기에 기재된이후 이사를 가면서 주소이전을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 주택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신청요권
신청은 아무때나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실수가 있는데, 임대차 종료 라는건 5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 임대차 해지통고는 통고한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경우.
- 기간의 약정이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 사유로 사용 수익을 할수 없게 되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임차주택이 멸실이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이 됩니다.
계약해지를 할때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문자수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그래도 연락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임차권등기명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확인을 안해도 간편하게 신청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잠수등 일부러 임차인 연락을 피해 임차권등기를 늦게신청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 내용증명을 여러번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송달을 피해도 법원의 명령만 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온라인 신청
임차권등기 설정하는방법은 일반적인 분들이 자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법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편하게 신청하실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30~5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가며 하는정도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혼자서도 쉽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사이트 접속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1번 서류제출 클릭
- 2번 민사서류 클릭
- 3번 민사신청 클릭
- 4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클릭
다음 화면에서 당사자작성과 대리인작성이 나옵니다. 당사자작성을 눌러주세요.
문서작성하기
- 1번 관할법원 찾기 눌러서 본인의 지역 누르기
- 2번 집행대상목적물수 1건 으로 입력
- 3번 저장 클릭
이후 아래 등록면허세 클릭을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후 등록하기
위택스 홈페이지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 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납부번호가 나옵니다. 납부번호를 기억하시거나 메모해두세요. 총납부세액은 7200원이며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아래 링크에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자세하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화면입니다.
- 1번 시도코드에서 본인이 납부한 시도를 선택
- 2번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후 납부확인 클릭
여기까지 하시면 아래 3번과4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후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장아래 등기촉탁수수료입력을 눌러주세요.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후 저장하기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입력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를 먼저 합니다. 납부후 납부번호를 기억하시거나 메모해두세요. 이후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1번 납부구분에서 전자 클릭
- 2번 납부번호 입력후 납부확인 클릭
- 3번 저장누르기
저장까지 클릭하신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선담보 목록은 입력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1번 당사자 구분에서 신청인을 선택하신후 내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나머지부분 당사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임차인의 회원가입할때 입력한 정보들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시 1번에서 피신청인을 선택하세요. 피신청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임대인의 이름,주민번호등을 입력하세요, 혹시 주소를 모르신다면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보정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초본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신청취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 할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이 잘되어 있어 이 양식그대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1번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날짜 입력
- 2번 임차보증금액 : 계약서상 보증금액 입력
- 3번 주민등록일자 :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 한 날짜를 입력
- 4번 임차범위 : 아파트라면 몇동 몇호 전부라고 적으시고 일부만 임대라면 도면을 첨부하시고 도면에 특정부분으로 입력
- 5번 점유개시일자 : 인도를 받은날 즉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날
- 6번 확정일자 : 계약서상 확정일자 도장받은날 입력 or 주택임대차신고한날 입력
7번 신청이유 :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계약한날짜를 입력하시고 계약기간도 같이 입력하세요. 내용은 보증금을 못받은 이유에 대해 간략하고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그대로 예시로 하셔도 됩니다.
목적물 입력
예젠에 종이문서로 작성하던 시설에는 모두 수기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사이트와 전자소송 사이트 두곳이 연계를 하기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 1번 등기열람/발급 클릭
- 2번 전자발급 클릭
- 3번 해당건물 주소 입력
- 4번 주소 확인후 1000원 결제후 발급버튼 누르기
여기서 중요한건 일반 열람/발급하기 하시면 안되고 꼭 전자발급하기 에서 발급을 하셔야 전자소송 사이트와 연계하실수 있습니다.
1번에 발급내역을 클릭하시면 발급내역 조회하기 팝업창이 나옵니다.
2번 발급하셨던 오늘 날짜로해서 조회버튼 눌러주시면 3번에 발급정보가 나옵니다. 체크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어려운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소명/첨부서류 등록
이제 첨부서류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 필요서류 |
---|---|
1 |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
2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or 임대차신고서첨부 |
3 | 보증금 영수증 (계약금 영수증 포함한 보증금 전액에 대한것,이체내역증) |
4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
해당서류들 준비를 하시고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한후 저장 및 등록.
서류 확인후 제출하기
혹시 모르니 다시한번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클릭을 하신후 소송비용 (인지액+송달료) 33,000원 납부하시고 문서제출을 하시면 임차권등기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등재가 되기까지는 대략 10일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그 기간만큼 더 늦게 등재가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신속하게 수정하시고 입력을 바로 해주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장점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어 이사를 필히 해야하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되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꼭 등기부등본에 나온이후 이사간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전입을 빼버린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점은 유의해 주세요.
또한, 임대인에게 압박 수단으로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재 되기전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할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는집에서 이사를 한후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대 대한 연체이자 연5%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그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주택을 계약하는걸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도 부동산 업계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임대인의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개인들도 해당 주택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좀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보증금반환이 힘들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하고, 가능한 경우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재 전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살고있는집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서 돌려받는게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QnA
임차권등기가 되면 경매시 배당요구 안해도 되나요?
A.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기전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경료되었다면 배당요구를 안해도 당연히 받을수가 있습니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임차권설정이 되었다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받을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이사가면 되나요?
A. 아니요. 임차권등기 신청만 했다고 대항력을 유지하는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대략10일~14일정도 걸립니다.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절대 못구하나요?
A. 아닙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중개를 하는 부동산과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여 계약을한후 잔금일에 기존임차인이 직접 그자리 입회를해서 잔금날 보증금반환을 받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할거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건 중간 부동산이랑 잘 얘기를 하셔야 그분이 새로운 세입자 중개를 할때 설명을 잘 할겁니다.
계약만료전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등기라는건 원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등제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임차권등기라는건 보증금을 못받아서 임차인이 강제로 등록시키는거라 계약이만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을 못받았을경우에만 등기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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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임차권등기 신청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혼자서 10분만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