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최대100만원)

최근에 이사를 해야하거나 하신분들은 계약을 하신 임대인분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하니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가능합니다.


목차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제는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할때 최소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주거목적인 계약을 했을때 신고를 하는 제도 입니다.
취지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법적 책임을 줄일수도 있으며 임대차 신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것 입니다.

2. 전월세 신고대상 주택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준주택 (고시원,기숙사 등)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부동산

3. 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첫번째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주민센터다보니 일반 직장인들은 갈수 있는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또 해당 주민센터로 가야하니
요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써있는대로 하시면 몇분안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자지구 신고하기 클릭
  • 임대차 신고란 클릭
  • 임차인 정보 작성후 로그인
  • 신청인 정보(임대인,임차인)작성
  • 계약서 첨부 (사진파일 가능)
  • 등록완료

이렇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함으로서 확정일자를 같이 부여받습니다.
신고필증에 하단에 보시면 작게 적혀있습니다.
즉 따로 확정일자를 안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QnA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해당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비대면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언제 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2024년 5월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가 안됩니다.
계도 기간중에도 신고의무는 유지입니다.
소급해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주의 할점은 이사가는날 즉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일 입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누가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당사가 모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당사자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해야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신고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가적 으로 알아야 할게 있나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임대인 변경 또는 주소지 변경)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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