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 지불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글에서는 최신 개정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월세 복비, 중개수수료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료는 무엇인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예전에는 복비 라고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요즘은 중개보수료라고 칭합니다. 복비는 한도내에서 협의로 지정할수가 있으며 주택,비주택,매매,임대차 시도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에는 직거래 사이트등으로 부동산 복비 없이 진행하시는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안전하게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복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가면 모두 붙어져 있습니다. 단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붙어있어 요율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나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며 만약 법정수수료보다 초과로 내셨다면 환불을 받으실수가 있으니 간단한 지식정도는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매매 중개수수료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이상~9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이상~12억원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현재 보시는 표는 매매 중개보수요율 입니다. 현재는 개정이 돼서 세부적인 금액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6억원이상에서 9억미만은 1천분의 5, 그리고 9억원이상의 구간은 따로 없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면 매매 중개수수료만 900만원까지 나올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개정된 중개수수료율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9억원이상~12억원미만 1천분의 5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절반수준정도의 500만원 정도만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급등시기때 중개수수료에 불만이 꾸준했습니다. 매수자 매도인 양쪽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고나서 현재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개보수요율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6억원이상에서 9억미만의 구간을 없애고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세분화 시켜 좀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6억원이상~12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월세 복비 계산은 이쪽 임대차 중개수수료율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기존 4개 구간에서 현재는 6개 구간으로 세분화가 되었으며 기존에는 3억원이상이면 거래금액의 0.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후 정할수가 있었습니다. 10억짜리 집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복비는 800만원까지 내셔야 했었습니다. 현재는 개정돼서 6억원 부터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금액이 폭등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제는 거래금액 10억원 짜리 전세 임대차를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800만원에서 현재는6억원~12억원미만 구간이 적용됨에 따라 1천분의 4 즉, 400만원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대 1천분의 6으로줄어들어 기존보단 확실하게 경제적인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간단합니다. 매매는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 이 두가지입니다. 단 적용대상에 적혀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주거용 오피스텔만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는 1천분의 9로 계산이 됩니다.
3.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증개보수료 계산방법은 거래 형태에 따라 조금씩다릅니다. 방금 위에서 보신 표처럼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월세를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구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중개수수료 |
---|---|---|---|
주택 | 6000만원 | 0.4% | 24만원 |
주거용 오피스텔 | 6000만원 | 0.4% | 24만원 |
그외 부동산 | 6000만원 | 0.9% | 54만원 |
두번째 월세 기준입니다.
구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중개수수료 |
---|---|---|---|
주택 | 3450만원 | 0.5% | 172,500원 |
주거용 오피스텔 | 3450만원 | 0.4% | 138,000원 |
그외 부동산 | 3450만원 | 0.9% | 310,500원 |
두번째 기준은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 구간이라 주택,오피스텔,그외 부동산 모두 중개 수수료가 다르게 나옵니다. 잘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일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드렸지만 보통 계약하신 임대인,임차인 분들은 편하게 월세 복비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금액만 기입하면 중개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해당이미지는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안에 있는 내용으로 금액만 기입하시면 편하게 원하시는 복비를 알수 있습니다.
※ 부동산 복비 QnA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월세 복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할수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매매 모두 현금영수증 가능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받았더라도 계약을하신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발급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고 따로 직거래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수료 안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고 계약일과 잔금일까지 구두상 협의까지 끝난 중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따로 직거래를 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선 중개보수청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줍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여 복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중개를 받는다면 법정수수료안에서 협의를 보는게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퇴실시 복비는 누가 내나요?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뒤부터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때는 복비는 임차인이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서 1년이 연장되는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단 효력은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복비는 줘야하나요?
네. 공인중개사의 매매든 전월세든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청구권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측이나 임차인측 모두 받을수는 있지만 둘중 한곳만 받기도 합니다. 금액이 적은 임대차같은경우는 받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한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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