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ver)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 확인여부 알아보자! 완벽정리.

전세 보증보험 가입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사갈집,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이 과연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 궁금하신분들 많으실겁니다. 이 글에서는 대략적인 가입방법 말고도 우리집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함께 가입방법 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확실한 방법 보고 가세요.


글의 순서


1. 전세 반환 보증보험 종류, 그리고 어떤것인가?

전세 보증보험 종류

최근 뉴스에서 빈번히 보도되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세입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 HF 전세지킴보증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기관이 모두 다르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은 HUG상품입니다. 참고로 SGI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민간 기업이고, 이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타 기관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하는 이유

전세 가입을 한 세입자 분들은 요즘 뉴스를 보시면 역전세 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등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만 나올겁니다. 각 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을 한다면
나의 소중한 전재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가 있으며
만기때 임대인이 반환을 할수없는 상황일때도 (돈이없거나,역전세,경공매,파산 등)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관은 임대인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만 제대로 받는다면 다른건 상관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과 비교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단 전세금액의 0.2%의 수수료가 발생이되며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가거나 법무사 비용도 따로 발생이 됩니다.
경매를 할수있는 권리를 준다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가 가능하기때문에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가입하시는게 가장확실한 방법이고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금액]

  • 수도권: 최대 7억 원
  • 기타 지역: 최대 5억 원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 이전까지. 예) 2023년 1월 1일 계약 시, 2024년 1월 1일 전에 가입 필요.
  • 갱신 계약: 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전까지.

[보증 대상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비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가입 조건]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 주택임대차신고로 대체 가능.
  2. 전세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필수.
  4. 위반건축물 없어야 함 (아파트 제외).
  5. 전세권 설정 또는 질권 설정된 경우 가입 불가.
  6.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에 제3자의 권리가 없어야 함.
  7.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산 금액은 주택 가격의 100% 이내여야 함.

[위탁 은행]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대형 은행 및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X보증료율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아래 표를 봐주세요

[보증료 할인]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다문화 가구 등에 할인 혜택 제공.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 등

이외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경우 등 다른 변수상황이 있을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허그 보증보험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서류 안내 꼭 받으세요.

[가입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는 생각보다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지점 직접방문” 이건 당연한거고요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이게 편리합니다.
위탁은행이나 지점으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네이버에서 직접 가입하기, 카카오페이에서 모바일로 신청하기, 국민카드에서
신청하기 등 비대면으로 가입이 간편합니다.
그중 네이버와 주택보증공사 가입화면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보증 대상]

  1. 보증금 한도: 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7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원.
  2.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주택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사용하거나 전세지킴보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3. 대항력 및 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 및 점유 상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임대차신고로 대체 가능.
  4. 제3자 권리 제한 없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없어야 함.
  5. 임대인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는 법인.
  6. 특정 대출 수령자: HF주택공사 기금(중소기업청년, 버팀목 등) 대출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보증 목적물]

  1. 등기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해야 함.
  2. 주택가격 한도: 주택공사가 정한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함.
  3. 신탁등기 주의: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계약 필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음.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 한도]
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주택가격의 90%-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 금액)

[보증료율]
우대가구에 따라 연0.02%~0.04% 차등 적용
보증료율은 3개 기관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취급 은행]
국민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필요 서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가입대상 및 신청기간]

  • 임대차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함.
  • 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필수.

[보증한도]

  • 아파트: 제한 없음. 고가 아파트도 가입 가능.
  • 기타 주택: 최대 보증금 10억원까지 보장.

[보증료율]

  • 아파트(개인용): 연0.183%
  • 기타주택(개인용): 연0.208%
  • 아파트(법인용): 연0.208%
  • 기타주택(법인용): 연0.273%
  • 법인의 경우 전세권설정시 42%할인적용

보증료율은 타 기관에 비해 많이 높다는게 단점입니다. 다만 보증한도가 제한이 없으니
고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실때만 이용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필요서류]

  • 공인중개사 인장이 날인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원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서류

[가입 절차]

  • SGI 서울보증보험의 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상담 후 가입 진행.
  • 민간 기업인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은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인반환보증보험)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내용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랑 같습니다. 중요하게 알아야할 사항만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보증대상1.민간건설임대주택
2.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보증금액1.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준택분양보증을 준용함
2.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에게 받거나 받을예정인 임대보증금
보증기간1.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주택분양보증 준용함
2.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년,2년,임대차계약종료일 선택가능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보험

이 임대보증금보증의 상품은 보증기간을 임대인이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하는대신에 기간을 선택을 할수 있는거죠. 보통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같은경우는 만기일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해당 상품은 보증서발급일부터 1년,2년,임대차계약종료일 까지 3가지로 선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들이 계약을 진행을 하실때는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증금액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체가 아닌 일부분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런부분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증금액이 적혀있는부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보증료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공식홈페이지 링크남겨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임차인이 알아햐 할부분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보증료를 부담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임대보증금보증 바로가기

3.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정확하게 확인하기

인터넷이나 여러곳을 찾아보아도 본인이 계약할곳의 집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곳이 없어서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주택가격 산정 조건이 변동 되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가격 및 기준시가의 140%였던게 현재는 126%로 다운되었습니다.즉 집값의 90%이하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던집이 현재는 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 연장할때 불가할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택가격 산정하는방법은 각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

먼저 주택가격 산정방법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 HF주택도시보증공사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140%
  • 분양가액 90%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적용)
  •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격
  • 국세청 기준시가 140%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시가표준액(건물)합계의 140%
  • 최근 3개월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다세대는 감정금액의 90%)

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오피스텔) 순차적 적용

  • KB시세 및 한국부동산원 시세 둘중하나
  •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140%
  •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140%
  • 등기등본상 1년이내 최근 매매금액
  • 분양가격의 90%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한 금액이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의 140%
  • 등기등본상 1년이내 최근 매매금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한 금액이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 개별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등기등본상 1년이내 최근 매매금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한 금액이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SGI 서울보증보험

청약일 기준 1년이내 감정평가금액이 있으면 최우선 적용을 합니다.

아파트

  • 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 평균시세
  • 공동주택가격의 130%의
  • 분양가격의 90%

오피스텔

  • 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 평균시세의 70%
  • 분양가격의 80%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최근월 평균의 80%
  • 공동주택가격의 130%
  • 분양가격의 80% (1년이내 준공주택)

단독,다가구

  • 최근 1년이내 매매가격 (등기부등본확인)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30%
  •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여기까지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HUG전세보증보험이나 HF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하시는게 더 편리하고 저렴하기때문에 이 두기금 가입방법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산하기

우리집이 현재 전세이거나,현재 계약전인데 정말 좋은 집을 발견하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이렇게 해보세요.먼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접속하세요.

여기에 공동주택가격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로 X 0.126을 눌러주세요
현재 이미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가격이 517,000,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금액에서 X0.126을 누르면 65,142,000원이 나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공동주택가격의 140%이지만
최근 전세사기법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90%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안에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매년 기준금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오피스텔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조회/발급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시가 조회안에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거주하거나 계약하려는 오피스텔 주소를 입력하시면 기준시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보시면 해당오피스텔 기준시가는 5,880,000원으로 나옵니다
이금액에 건물면적 227.270를 곱하여 줍니다.
3,360,000 X 203.255 = 160,347,600 X 0.126 = 20,203,797,6원

160,347,600원이 오피스텔 가격입니다. 이 금액에서 126%곱하면
약 2억 2백만원 정도까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세매물이 2억 5천만원에 나와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2억2백만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니 해당매물은 계약을 신중하게 하시는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약전이나 재계약전에 미리 본인이 직접계산을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공인중개사말만 듣고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전세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려움은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주의할점 이나 알아야 할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 QnA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보증보험 약관에 보시면 보험가입자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변경이 된다면 “알릴 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셔야 합니다. 새로 바뀐집주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필요하니까 기존 집주인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알려주셔야해요.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셧다면 은행에 “직접방문” 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했지만 나중에 못돌려 받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A.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대항력을 유지를 잘하고 있다면 못받을수가 없습니다. 못받는 사례중 몇몇은 중간에 전입신고를 빼서 대항력을 잃어버린 경우, 알릴의무를 다하지 않는경우 준비서류가 미비한경우 등등 대부분이 실수한경우 입니다. 절차대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전액모두 받을수가 있습니다.

Q. 만기때 보험회사에서 보증금 바로 받을수가 있나요?

A. 보통2~3개월정도 걸립니다. 만기후 임차권등기부터 걸고 순서대로 진행을하면 보통 그정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6개월씩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긴하지만 준비서류가 미비해서 서류다시 재첨부하고 그 시간이 더 걸려서 오래걸리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2~3개월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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