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지대장 열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지로 토지대장 열람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간편하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거래나 부동산매매 할때 꼭 확인하셔야할 필수서류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지목 등 기본적인 정보사항을 표기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이름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은 공개된 정보사항으로 누구든 무료로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토지대장에서 확인할부분은 토지의 면적과 지목을 확인을 하기 위해 열람을 합니다. 지목은 28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목에따라 용도를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의 가장 중요한부분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이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때때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토지면적이 50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49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49제곱미터가 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방법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 접속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면 로그인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는 매우 유용한 정부 기관 사이트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입하면 향후에도 자주 이용할수 있으니 회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토지(임야)대장 클릭을 합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토지대장을 열람이나 발급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람을 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열람 클릭하세요.
1번 대상토지 소재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합니다. 이후 아래 민원신청하기 클릭해주세요
이제 처리상태에서 열람문서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토지대장 열람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토지대장을 열람 및 발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보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대장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은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외 다른부분도 어떤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1번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 적혀있는데로 이 토지의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중복되는일은 없습니다.
- 2번 지목 : 28개의 지목중 하나가 표기 되어있으며 전,답,과,대, 이런식으로 한글자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지목에 맞게 토지를 사용할수가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하는부분입니다. 만약 지목에 전으로 되어 있다면 건물을 건축할수가 없는 땅이고 농사로만 지을수있다는 뜻입니다.
- 3번 변동일자 :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날짜와 원인을 표기합니다. 혹시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분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등기부등본을 보셔야합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우선)
- 4번 토지등급 :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때 사용하는 등급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공시지가로 세금부과를 하기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는 표기 입니다.
- 5번 개별공시지가 : 매년 1월1일에 금액은 새로나오며 이금액이 세금을 징수할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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