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는 LTV, DSR, DTI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대출규제와 관련된 용어로,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TV, DSR, DTI에 대해 간단하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LTV,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입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한글로 번역하면 대출금과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아파트)의 담보만큼
예를 들어,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시세가 10억 원이고, 규제가 없는 지역의 LTV가 70%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현금 자금이 3억 원 정도라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애최초대출자는 최대 80%까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주로 KB시세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LTV 규제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규제입니다. 작년까지는 LTV 비율이 40%에서 50%로 규제되어 대출받기가 어려웠지만, 2023년 현재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해제되어 대출 한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LTV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두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DTI, 즉 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한글로는 총부채 대비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소득에 대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DTI가 50%라고 가정해봅시다.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이라면 50%인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DTI 50%를 적용하여 2천5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DTI 규제는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40%로 적용되고, 조정 지역에서는 50%, 그 외 지역에서는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대출자는 규제가 완화되어 60%까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마지막으로 알아볼 용어는 DSR, 즉 Debt Service Ratio입니다. 이는 연간 소득에서 다양한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TI는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과 다른 대출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을 포함한다면, DSR은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모든 원리금을 포함한 합계액의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DSR은 주택 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대출자의 신용 대출,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기타 모든 대출을 포함한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DSR은 DTI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즉,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데 DSR이 사용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정부에서 수시로 변경되므로 구매 예정자는 반드시 자신이 구매하려는 주택의 지역과 LTV, DSR, DTI 규제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대출 규제에 대해 간단하게 습득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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